■ 통관분류 : 일반 통관 ■ 면세기준 : 자가 사용 인정시 1L이하의 1병일 경우 ※ 단 수량 및 금액과 관계없이 주세, 교육세가 부과됨 ■ 과세대상 : 1. 상품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하였더라도 용량이 1L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증류주류(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가치세세 10% 【과실주류(와인, 매실주 등)】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가치세 10% 위의 내용이 가장 최근의 주류 통관시의 세금 안내다. 주세가 장난이 아니다..한번 예를 들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