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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관 통관 시의 세금에 대해서(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YUNOLAND 2016. 2. 5. 11:19

■ 통관분류 : 일반 통관

■ 면세기준 : 자가 사용 인정시 1L이하의 1병일 경우
※ 단 수량 및 금액과 관계없이 주세, 교육세가 부과됨

■ 과세대상 :
1. 상품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하였더라도 용량이 1L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증류주류(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가치세세 10%

【과실주류(와인, 매실주 등)】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가치세 10%

위의 내용이 가장 최근의 주류 통관시의 세금 안내다.
주세가 장난이 아니다..한번 예를 들어보자.


위의 "히비키 12년산 700ml" 내가 마실 위스키 한 병을 샀다고 하자.

11660엔에 고시 환율이 1020원이라고 가정하고 무게는 2kg로 생각하고 배송비를 15800원(히탕 기준)으로 계산하자

11660 * 10.20 + 15,800 = 134,700원(134732)
15만원 이하이므로 면세기준이 된다.

그러면 주세와 교육세를 계산하자.
주세 = 134,700 * 0.72(주세72%) = 96,984원
교육세 = 96,984(주세) * 0.3(교육세30%) = 29,095원

총 세액 = 126,079원

총 지불액 = 260,779원

가격이 무시무시해진다.

현지 관세법, 관련법 및 현지 세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위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