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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YUNOLAND 2016. 3. 6. 15:06

개인통관고유 부호제도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으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본인 확인을 위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모바일(핸드폰), 크롬에서 사용불가)



신청조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없는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